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후배와 싸움을 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졌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4시30분께 전주시 서신동 한 음식점 앞에서 친구 N씨(23)가 술에 취해 후배와 싸우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N씨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뇌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기능부전으로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