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심신이 미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가 청구할 경우 법원은 한정치산을 선고합니다(민법 제9조). 한정치산자로 선고된 사람은 예외가 있긴 하지만(민법 제5-7조) 통상 후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행위란 증여, 매매와 같은 계약 행위나 소유권 양도와 같은 물권 행위 등을 가리킵니다. 한정치산자는 후견인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도 없습니다.
질문자 형님의 경우 형수가 배우자이기에 법정후견인이 된 것일 것입니다(민법 제934조). 그러므로 형님과 형수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형수는 후견인의 지위를 박탈당할 것이고 형님의 다른 가족들 중 한 사람이 새로운 후견인으로 선정될 것입니다. 문제는 형님 혼자서 형수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후견인이 그 일을 대신해줘야 하는데 후견인을 상대로 하는 이혼 소송인 만큼 후견인의 도움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940조)고 되어 있는 만큼 형제들이 가정법원을 상대로 형님이 방치되고 있는 사정을 소명하여 후견인 변경 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후 새로 선정된 후견인이 형수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친족회의 구성은 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임의로 친족들이 모여서 소송을 결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민법 제961조 이하를 참조하시면 친족회 구성과 관련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박정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