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성원건설·성원산업개발 고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혐의

도내 업체인 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내 일반건설업체인 성원건설㈜와 성원산업개발㈜ 및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들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성원건설은 부산 광안2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등을 시공한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 약 17억8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연리 25%, 2009년9월15일 이후 연리 20%)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성원산업은 쌍떼힐CC 퍼블릭 6홀을 시공한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 약 5억2000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 건설사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시정명령하고, 이후 2회에 걸쳐 이행을 독촉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고발했다"면서 "원사업자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해 엄중조치함으로써 유사사례의 재발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