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목돈을 맡기는 고객들은 사전에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을 파악, 불의의 금융사고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를 예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도내 금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1년 만기 예·적금은 은행별, 상품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3.1∼4.3% 정도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금융(지역농협 등) 등 지역 밀착형 비은행기관들의 금리는 최고 6.20%까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금리차는 고객들의 발길을 비은행기관 쪽으로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한국은행 전북본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8월 현재 도내 비은행기관과 우체국예금 수신고는 19조 26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예금은행 수신고는 14조 8899억원으로 크게 낮았다.
예금은행에 비해 금리가 크게 높은 비은행기관의 경우 부실화에 따른 손실이 우려된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몇년 사이 부안과 군산에서 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터졌고, 최근 제주도에서는 으뜸저축은행이 영업인가 취소 처분을 받는 바람에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여부를 미리 파악하는 등 만약의 위험에 대비한다면 높은 이자를 모두 챙길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 거래 대상 저축은행의 경영공시자료를 참고해 건전한 저축은행을 선택한다면 위험을 최대한 회피할 수 있는 것. 지역밀착형 기관 가운데 저축은행은 적정 수준의 BIS비율(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법적 요구비율은 5% 이상) 적용 대상이다.
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돈이 1인당 5000만원인 점을 감안, 5000만원 이내로 쪼개 예치할 경우 만약의 사고 발생시 원금과 함께 소정의 이자수익(연 2.29%)을 건질 수 있다.
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 거래는 금리를 비롯해 각종 이체 서비스, 수수료 등 부수적인 편익과 이익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