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5월 20일 전주 모 택시회사 사무실 앞에서 노조 활동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이 회사상무 안모씨(44)와 말다툼을 벌이다 안씨의 코를 물어뜯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