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폭행 택시노조 간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26일 회사 임원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전북택시노조 사무처장 이모씨(46)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5월 20일 전주 모 택시회사 사무실 앞에서 노조 활동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이 회사상무 안모씨(44)와 말다툼을 벌이다 안씨의 코를 물어뜯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