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했고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배심원단도 공판이 끝난 뒤 유·무죄 평결 및 양형 토의를 진행, 7명 전원이 유죄 및 징역 7~15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오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0시45분께 전주시 교동 자신의 집 앞 골목길에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려 자신을 정신병원에 4차례 입원시켰다"며 부인 엄모씨(46)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