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의심 부인살해 50대, 참여재판서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종문)는 26일 의처증과 함께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며 부인을 살해한 혐의 기소된 오모씨(53)에 대해 진행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했고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배심원단도 공판이 끝난 뒤 유·무죄 평결 및 양형 토의를 진행, 7명 전원이 유죄 및 징역 7~15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오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0시45분께 전주시 교동 자신의 집 앞 골목길에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려 자신을 정신병원에 4차례 입원시켰다"며 부인 엄모씨(46)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