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확정되면 1975년부터 5%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모두 635억원 가량이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7년10개월∼8년8개월 복역한 뒤 이후에도 계속적인 감시를 받았고 가족들 역시 공안사건 전과자로 낙인찍힌 채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며"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불법행위를 자행한 만큼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조작된 혐의로 25명이 기소돼 8명이 사형을, 17명이 무기징역 등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