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서 의원이 정산 C.C에서 5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박 전 회장 등증인 4명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5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후원회 계좌를 통해 1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정승영 전 정산개발 사장등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통화내역 조회 결과 등을 감안할 때 후원 한도액을 초과한 1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 의원이 미국 뉴욕의 한인식당에서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는인정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와 6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