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 총동창회장을 사칭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녀를대학교와 공기업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해 4월 "A대학 총동창회장인데 발전기금을 내면 대학 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김모씨에게 2천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4명으로부터 모두 8차례에걸쳐 1억9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