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상습폭행 50대男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29일 상습적으로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존속상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57)씨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또 "범행이 피고인의 음주습관에서 비롯됐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3월 초 전북 김제시 자신의 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내가 배움이 짧아 지금 고생하고 있다"며 어머니(79)를 넘어뜨리는 등 상습적으로 친모를 폭행한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