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항소법원 설립 '갑론을박'

타당성 용역발표회, 헌법학회-대법원 기싸움 '팽팽'

지난 27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 3층에서 한국헌법학회가 개최한 항소법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발표회. 전북도를 비롯해 경남도와 충북도 등 3개 자치단체가 의뢰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헌법학회 관계자와 대법원측은 일촉측발의 기싸움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날 행사는 민간단체와 대법원 관계자들이 항소법원 설립을 위한 접점을 모색하기 위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을 모았다. 그동안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임 비상대책위'가 항소법원을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머리를 맞대로 항소법원 설치를 위해 의견을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연구용역 수탁기관인 한국헌법학회(회장 김승환) 주관으로 열린 발표회에서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경상대 곽상진 교수는 "헌법상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현행 항소심 제도의 문제점, 현행 항소심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항소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또 "한국의 고등법원수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18개 지방법원 소재지별로 항소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잊지 않았다. 그는 특히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안)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헌법학회측은 "지방법원에는 단독판사만 두고, 고등법원을 폐지하는 대신 일정 경력을 갖춘 법관이 돌아가면서 부장판사를 하도록 하는 항소법원을 각 지방법원 단위로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도 잊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날 발표회는 당초 예정시간을 한시간이나 훌쩍 넘긴채 대법원과 헌법학회·변협 관계자들 간의 갑론을박으로 이어졌다.

 

대법원 이준명 법원행정처 정책심의연구관은 "사법정책자문위에서 항소심을 확대하는 방향을 잡은 만큼 앞으로는 어떤 형태든 항소법원을 구체화하는 쪽으로 옮아갈 것"이라며 "과도기적인 모습으로 고등법원 지부 형태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전북·경남·충북 등 3개 광역 자치단체는 지난 8월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3개 도 항소법원 설치 연대추진 협약식'을 갖고 항소법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중지를 모았고, 지난 9월 한국헌법학회에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공동발주한 바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대법원이 민간단체와 의견을 교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