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술품 강매' 안원구 구속기간 연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미술품을 고가에 사도록 한 혐의(뇌물수수ㆍ알선수재 등)로 구속된 국세청 안원구(49) 국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고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어서 구속기간을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10일이 지나면 검찰은 법원에 신청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한 뒤 다음주 중 안씨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안씨는 2006∼2008년 세무조사 무마 또는 감세를 명목으로 C건설사 등 기업 수곳으로 하여금 부인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가인갤러리에서 그림, 조형물 등 미술품 수십억원 어치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