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임지(林地)와 임목(林木)을 일괄해 판매하는 경우 임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임업)에 속합니다.
위의 물음처럼 임지와 임목을 일괄해 양도한다면 전체 양도가액에서 임지의 가액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계산합니다. 임목은 총양도가액에서 임지의 기준시가로 계산된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양도가액으로 정합니다.
그러므로 갑씨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임지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과 임목의 사업소득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조경수의 식재와 양육과정에서 소요된 필요 경비에 관한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몇년 전부터 도내에도 도심의 외곽지역이나 농촌 등에 조경수의 재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사업소득세의 신고와 절세를 위해서는 식재 관련 비용과 재배 과정에서 소요된 경비 등에 관한 증빙은 비용을 지출할 때 수집한 뒤 보관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아닌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각각 자산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공인회계사·서린회계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