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사측 간부를 무더기로 고소ㆍ고발한 것은 정부가 철도노조 간부 15명에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방위 압박을 하면서파업을 질타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코레일 노조에 대한 여론이 나빠진 것은 일자리가 매우 안정적인 데다 복지수준도 웬만한 민간기업보다 높은데도 온 국민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상황에서 '파업카드'를 남발했다는 시선 때문이다.
철도노조는 올해만 해도 수차례에 걸쳐 '작업규정 지키기'(사측은 태업이라고규정) 투쟁을 했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5월 초 '공사 직영식당 외주화 및 영양사ㆍ조리원 조합원의 계약해지 반대'를 이유로 40일 동안 투쟁했다.
9월에는 사측이 단체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한다는 이유로 파업을 감행했고 지난달 5∼6일에도 비수도권과 수도권지역에서 지역순환 파업을 했다.
이번에는 코레일측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이유로 파업에 돌입해 7일째 이어나가고 있다.
철도노조는 잦은 집단행동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해지자 파업의 책임은전적으로 사측에 있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파업은 조합원 2만5천여명 가운데 법률이 정한 필수유지 업무 대상자인 1만명을 제외한 1만5천명이 참가했기 때문에 정당한 단체행동이고 찬반 투표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도 없다는 처지이다.
오히려 사측이 쟁의기간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한 충남노동위의결정 내용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이러한 논리의 연장 선상에서 허준영 코레일 사장 등 간부 65명을노동청과 관할 경찰서에 고소ㆍ고발했다.
양원표 철도노조 법규국장은 "예전에 파업할 때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번 파업은 합법적인 쟁의활동이기 때문에 법원으로 간다고 해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와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관용불가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코레일은 이번 파업이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저항하기 위한 '정치파업'의 성격이 짙고 노조가 주장하는 공기업 선진화 반대와 해고자 복직 등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노조 측에서 '임금'을 문제로 파업하겠다며 찬반 투표를 했으면서 공기업 선진화와 해고자 복직 문제를 들고 나온 것 역시 위법이라는 견해를 보인다.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다는 충남노동위 결정 내용은 현행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외부 대체인력 투입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도 강조한다.
사측은 충남노동위 결정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코레일은 특히 현재까지 피해액을 70억5천만원으로 집계하고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전액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 측에서는 교섭이 결렬될 때마다 태업ㆍ파업을 반복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파업을 그만두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때만이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요구조건이 수용될 때까지 파업을 멈추지 않는다는 각오를 보이고있고 정부와 코레일은 어떠한 양보도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어 고발사태로 비화한이번 파업은 선로 양쪽에서 두 대의 열차가 마주 달리는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고있어 양측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장기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