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거액이 든 통장을 개설한 뒤 현금카드를 임실군수의 측근에게 건네 공사 수주에서 혜택을 받으려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 2006년 1월 임실 오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청탁비 명목으로 김진억 군수(69·구속중)의 전 비서실장 김모씨(42)에게 7000만원이 든 계좌의 현금카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