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주성영 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태 박민식 이범래 의원 등과 정부에서 황준기 행정안전부 차관, 황희철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한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특례법'에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처럼 아동 성범죄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행 15년인 유기징역 상한을 30년으로 하되 가중처벌 시 50년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중대 아동 성범죄는 수사 중이라도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신상공개가 확정되면 인근 주민에게도 우편으로 이 같은 사실을 알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두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술에 취한 경우에도 감형할 수 없도록 하고,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이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의 나이를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