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시행에 들어간 개정 농지법 시행령은 농지 내 간이저온저장고 시설 가능면적을 33㎡로 제한, 이달부터 허용하고 있다.
기존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고정식 온실과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간이 퇴비장 등으로 제한했다. 따라서 농지 내에 저온저장고 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 국토이용관련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당국은 저온저장고시설이 농지를 복구할 수 없는 개발행위로 보고 불허했다.
도 관계자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