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정책자문위는 지난 2일 열린 제6차 회의까지 '상고심기능 정상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장기적으로 하급심을 강화하면서 상고를적절한 범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짓고 이를 위한 과도적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자문위는 현 단계에서는 우선 대법원이 상고심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곧바로 기각해 추려내는 현행 '심리불속행 제도'를 보완하거나 대법관을 소수 증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소송절차적인 면에서 하급심 승소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상고의 남용을 방지하는 등 상고심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3심사건 중 일부를 대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는 재판의 통일성 저해, 지역적 연고주의 폐단 우려, 최고법원의 재판을 받고자 하는 국민 요구에 등에 비춰볼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대법원으로의 접근을 무제한 열어두는 것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상급심과 유사 분쟁의 해결기준을 제시해 분쟁을 예방하는 최고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급심을 강화해 신뢰를 높이고 해외 주요국들처럼 상고를 적절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사법정책자문위는 앞으로 로스쿨 도입에 따른 새 법관임용방식, 1심 법원 구조 개편 방안 등도 심의해 의결 사항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