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소비자] 보험금 분쟁

수령때 내용 달라지기 일쑤…계약서 반드시 챙겨둬야

보험관련 소비자분쟁이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시 내용에 대해 꼼꼼히 설명을 듣고 계약서를 반드시 챙겨둬야 한다. (desk@jjan.kr)

미래의 위험에 대해 대비하기 위한 보험. 하지만 계약할 때와 막상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보험사의 태도가 다르다. 보험금 지급 분쟁을 경험한 소비자는 대부분 보험사 보험금을 부당히 제한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기관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등 소비자 권익을 위한 보완점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접수한 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는 79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21건에 비해 55.7%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보험금 지급 분쟁을 경험한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의 근거는 보험회사의 판단이 135명(33.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비자의 진단서 86명(21.5%), 사업자 측 진단서 81명(20.3%)였다. 즉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자체의 판단을 우선적인 근거로 적용하고 있었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 또는 과소지급의 이유는 사업자의 보상책임이 없는 면책사유의 해당이 128명(32.0%),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17명(26.8%), 보험사가 약관상 정해진 보험금액 중 일부만 지급 제시 93명(23.3%), 소비자의 고지의무 미이행 69명(17.3%)의 순이었다.

 

소비자의 고지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분쟁에서는 이 사항에 대한 보험모집인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방관하는 사례가 상당수였다.

 

보험금 지급 분쟁의 해결결과 한국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처리 및 소송(조정)으로 보험금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279명(69.8%)으로 보험금 수령액은 애초 요구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가 136명(48.7%)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사업자가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보험금액을 축소하는 등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금 지급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 심사의 공정성 제고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사업자의 소송제기 금지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지수령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설명만 듣었다 서류 내용과 구두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다"면서 "텔레마케팅 등으로 보험을 계약하는 경우 녹음이 있다고 하지만 구두 계약은 분쟁의 소지가 높은 만큼 서면으로 계약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