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문)는 3일 길을 가던 여성과 청소년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4)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동안 부착토록하고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가던 미성년자와 여성 등 7명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거나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특히 동종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과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등을 볼때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말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7월부터 야간에 길을 가거나 귀가 중인 미성년자와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모두 7차례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