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는 6개월 이상 분양대금을 연체한 때는 입주계약을 해지한다는 입주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분양대금을 연체한 11개 기업들에 대해 입주계약 해지 최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들 11개 기업들은 업무시설용지을 분양받은 O사와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D사등 10개사로 최소 13개월에서 최고 19개월까지 분양대금을 연체하고 있는 상태다.
공단측의 이같은 조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군장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 가운데 장기간 분양대금을 연체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계약해지 후 해당 공장용지의 조속한 재공급의 추진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그동안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연체기업의 유동성지원 및 산업용지 실수요자 공급강화를 위해 2차례의 한시적 명의변경조치에도 연체기업들이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단측은 이에따라 올해말까지 분양대금 연체 해소기한을 최고하고 이 기한내에 분양대금을 납부치 않을 때는 부득히 입주계약을 해지한다고 관련 기업들에게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