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 이춘석 의원(민, 익산갑)은 최근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범도민 비대위'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고등법원 지부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주영 의원(한, 마산갑)과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연내 법률안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등법원 지부는 지난 9월 28일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대법원에 건의된 것으로, 항소법원의 과도기적 단계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한국헌법학회가 개최한 항소법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발표회에서 "사법정책자문위에서 항소심을 확대하는 방향을 잡은 만큼 앞으로 항소법원을 구체화하는 쪽으로 진행될될 것"이라면서 "과도기적 형태로 고등법원 지부 형태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 말했다.
이와관련해 이춘석 의원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항소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내년 2월에 국회에서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발표된 항소법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국내 고등법원수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전주 비롯해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별로 항소법원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