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경분리 법개정 '2라운드'

의견 전부 반영요구 농협과 보험업계 줄다리기

농협중앙회의 신용(금융) 사업과 경제(농축산물유통) 사업을 분리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둘러싼 다툼이 국회로 무대를 옮겨 '2라운드'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부가 농협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배제한 채 법 개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농협은 자신들의 의견을 100%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 농협 "우리 의견 전부 반영해달라"

 

6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에 따르면 농협은 최근 농협법 개정안에 농협 대의원대회 의결 사항을 전부 반영해줄 것을 농식품부에 공식 요청했다.

 

정부의 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남겨 두고 있어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체로 당초 입법예고안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법 개정안이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섰는데도 농협이 이런 요구를 한 것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2011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각각의 지주회사로 쪼개고,농협중앙회는 농협연합회로 바꾸면서 교육.지도사업 등 조합과 조합원을 지원하는 기능만 맡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지주와 금융지주의 자본 확충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나 방법 등은 법안 통과후 자산 실사를 하고 농협의 투자 계획을 살펴보고서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농협 요구안은 신용은 2012년에, 경제는 2015년에 독립시킨다는 '2단계 분리안'이고, 농협중앙회 명칭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족한 자본금도 6조원으로 못 박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대의원대회 의결 사항을 끝까지 관철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농협은 특히 부족한 자본금 지원을 법안에 명시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구두약속만 믿고 신경 분리에 나서기는 불안하다는 것이다.

 

신경 분리 과정에서 부과될 세금의 면제는 물론 신경 분리로 지주회사가 되고서도 지금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 특례를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하는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는 법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농협의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의 요구 사항은 곧 지역구민의 목소리이기도 하고 농협의 정치적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는 구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를 거치며 일정 부분 법안 내용이 수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농협보험도 불씨 남아

 

보험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농협의 공제사업을 '농협보험'으로 독립시키는 조항은 일단 차관회의에서 백지화됐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국무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부활할 수도 있다. 신경 분리의 상징성이나 중요성을 감안해 신경 분리의 당사자인 농협에 확실한 '당근'을 준다는 것이다.

 

농협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는 실무적 판단 외에 정무적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회 심의도 변수다. 일차적으로 법안을 심사할 상임위는 농협을 관장하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나 보험업계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