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토해양위 이용섭 의원은 "정부가 통합을 졸속으로 추진함에 따라 검토되지 못한 세금이 약 1조원 과세될 상황에 처하자 뒤늦게 '등록세와 법인세를 소급면제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토공과 주공의 합병으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7080억원(등록세 980억원·법인세 6100억원), 주주인 한국정책금융공사에 2900억원(법인세)이 과세되는 상황에 이르자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양 공사의 졸속통합은 정부와 여당이 공공기관 선진화의 성과를 내기 위해 밀어붙인 대표적 폐해 사례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면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세금은 행위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토공과 주공 통합이 정부정책이라는 이유로 소급해 세금감면을 할 경우 정부가 어떻게 기업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할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출범후 부채비율이 534%에 달하면서 채무과다로 지난달 5년만기 1000억원 규모 채권발행이 무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양 공사 졸속통합은 정부와 여당이 공공기관 선진화의 성과를 내기 위해 밀어붙인 대표적인 사례"라며 "정부 정책이라는 이유로 세금감면을 추진하면 정부가 어떻게 기업에 성실납세를 요구할 수 있는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