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가사부(부장판사 황현찬)는 7일 G모씨(29)와 남편인 Y모씨(31)가 서로 청구한 이혼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Y씨는 부인 G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과 과거 양육비 720만원, 두 아들이 성년이 될때까지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G씨는 재산분할로 2000만원을 남편 Y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간의 신뢰의 기초인 자신의 건강 등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채 혼인하고 정신병적 장애가 재발해 병원치료를 받아야할 상황까지 방치하다가 집을 나가 원고에게 가정생활의 모든 책임을 떠맡긴 잘못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편 G씨는 지난 2001년 1월 교통사고로 인해 감시망상과 피해망상 등 정신병적 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채 지난 2003년 3월 G씨와 결혼, 두 아들을 두었으나 지난 2007년 4월 정신질환이 재발하자 그동안 부모집에 거주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