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창군의 특화품목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고창군의원 이모씨(52)는 장어 가공 공장과 판매장 시설 지원 명목으로 올해 6월 29일 국고 보조금 3억8000만 원을 지원 받았다.
이씨는 이 날 받은 보조금을 공사를 맡은 건설사 대표 김모 씨의 은행 통장에 입금시킨 뒤 지난 6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신의 통장으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1억 6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거나 대출 이자를 갚는데 쓰는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방의원인 이 씨는 신분상 국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운영 중인 고창의 한 영어조합 법인의 대표를 소속 종업원의 이름으로 바꿔 신청해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지방의원이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관련 서류 대조와 계좌 추적 등을 벌인 결과, 이씨의 혐의가 드러나 구속했다고 밝혔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 씨와 같은 토착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드러나지 않은 공직자들의 비리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