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불량' 고창군의원

장어 공장시설 보조금 1억6천만원 빼돌려…개인 신용카드 납부·채무변제 사용

국고보조금을 개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으로 횡령한 고창군의회 의원이 구속됐다.

 

지난해 고창군의 특화품목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고창군의원 이모씨(52)는 장어 가공 공장과 판매장 시설 지원 명목으로 올해 6월 29일 국고 보조금 3억8000만 원을 지원 받았다.

 

이씨는 이 날 받은 보조금을 공사를 맡은 건설사 대표 김모 씨의 은행 통장에 입금시킨 뒤 지난 6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신의 통장으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1억 6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거나 대출 이자를 갚는데 쓰는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방의원인 이 씨는 신분상 국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운영 중인 고창의 한 영어조합 법인의 대표를 소속 종업원의 이름으로 바꿔 신청해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지방의원이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관련 서류 대조와 계좌 추적 등을 벌인 결과, 이씨의 혐의가 드러나 구속했다고 밝혔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 씨와 같은 토착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드러나지 않은 공직자들의 비리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