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의 회원사로 구성된 쌍용차 협력 네트워크 협의회는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에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협의회는 "앞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해외 전환사채(CB) 보유 채권자의 반대로회생계획안이 부결돼 중소 협력업체가 극심한 자금난에 몰리는 등 부도 위기에 처했다"며 "11일 열릴 3차 집회에서 다수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직권으로 인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채권단도 "법원에서 채권단의 의견을 물어보면 수정 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를 내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시간만 허비하면 쌍용차의 정상화는 점점 어려워진다"며 "회생담보권자 중 99% 이상과 대다수 주주들도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어 강제인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고 인수.합병(M&A) 절차가 개시되면 매입자의 인수자금과 신차개발비, 설비투자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정관리 기업의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안으로, 채권자들은 의견만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쌍용차 해외 전환사채(CB) 채권단은 지난 달 회생계획안의 승인을 반대한 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수정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쌍용차 회생계획안 통과 여부는 11일 법원에서 열리는 관계인 집회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