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 군산수협 조합장, 1심서 실형 선고 법정구속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군산수협 조합장 임모씨(71)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기리)은 10일 임 조합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임 조합장을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군산수협에서 지출한 돈은 조합 자체보다 조합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면이 강하고,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범행을 뉘우치고 자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횡령금액(2억7000만원)과 조합에 변상된 금액이 1억원 넘게 차이가 나는 등 피해회복도 온전히 됐다고 보기 어려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군산수협 총무과장인 나모씨(45)와 지도과장인 김모씨(43)에게는 각각 2000만원의 벌금을, 총무과 직원 김모씨(47)에게는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한편 임 조합장 등은 2005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허위 지출결의서를 만들거나 출장여비를 부풀리는 방법, 납품업체로 부풀린 대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2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