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사건은 첫해보다 30%가량 늘었고, 배심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정적인평결 내용은 참여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의 판결 건수는 올해 들어 11일 현재까지 83건으로 지난해 64건에 비해 29.7%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판기일이 잡힌 사건까지 감안하면 판결 건수는 연말까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접수 건수도 309건으로 작년 233건에 비해 32.6% 늘었으나, 재판부의'배제'나 피고인의 '철회'도 함께 늘어 시행률(판결/접수)은 27.1%로 작년과 같은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대상사건 수를 48개에서 59개로 늘린 뒤 신청자가 크게 증가해, 앞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수록 참여재판은 비약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일반 국민의 높은 참여도도 눈에 띈다.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도입된 작년 1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선정된 배심원 후보자 중 송달불능과 출석취소를 제외한 실제 출석의무자는 7천793명으로 이 중 4천560명이 출석해 58.5%의 실질출석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7년 전국 법원에서 실시한 모의재판 당시 출석률이 10% 내외에 그쳤던 것과 대조된다.
출석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회사원이 28.5%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 13.3%,주부 19.8%, 학생 7.2% 등의 순이었다.
참여재판 결과를 보면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의 판결은 91%의 높은 일치율을 나타냈으며, 무죄율은 7.8%로 같은 기간 형사합의사건의 1심 무죄율 3.1%보다 높았다.
무죄율이 높다 보니 참여재판은 항소율도 89.1%로 비교적 높았고, 특히 검사측항소율은 62.0%로 일반공판사건의 검사 항소율 20.3%의 3배나 됐다.
참여재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경우는 28.0%로 고등법원의 평균 원심 파기율인 41.7%보다 낮아, 일반 재판보다 신중하게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참여재판은 '전관예우'나 '무전유죄'와 같은 재판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선 비현실적인 제도로 성공 가능성이 낮으며, 사회적 비용이많이 들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하다.
홍보 부족으로 제도를 몰라서 참여재판을 신청하지 못하는 피고인들이 많고, '들이는 공에 비해 대가가 적다'는 이유로 참여재판 사건을 기피하는 변호사업계의풍토는 이제 착근 단계인 국민참여재판이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기 위해 극복해야 할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형사실무연구회(회장 차한성 대법관)는 14일 오후 5시 대법원에서 심포지엄을갖고 '국민참여재판 시행 2년의 성과와 전망'을 진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