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에 따라 천주교 각 교구는 문화유산 보존 관리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정해야 하고, 교회의 승인없이 문화유산을 변경하거나 이동, 복원, 수리할 수 없게 된다. 또 문화유산을 관리하기 위해 전문기구와 협의하고 책임자를 정해야 한다.
지침은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국가 지정 문화재', '국가 등록 문화재' 이외에도 '천주교 등록 문화재'를 지정하도록 했다.
한국 천주교 문화유산 중 국가지정 문화재는 명동대성당(사적 258호) 등 35건이며, 국가 등록 문화재는 2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