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피고인이 이상 증세를 보인 영아를 발견한후 적절한 구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부모에게 애도하는 마음으로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007년 9월13일 완주 상관면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생후 4개월된 영아에게 모유를 먹여 재우다 구토로 인한 기도폐색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