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내년 1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PQ 대상을 최저가 공사로 한정했으며, 기타 공사는 발주기관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PQ 기준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업체의 견적능력 및 시공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을 직접 작성·제출하는 순수내역입찰제도를 도입하고,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순수내역입찰제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시기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 현재 공사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연대보증인제도를 2011년부터 폐지하고,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법령에 따라 비밀·비공개로 된 정보를 무단 유출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설계심의 공정성 시비를 없애고자 지자체에서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지자체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심의를 의뢰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수렴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며 공포 3개월 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