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범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야기엔터테인먼트(이하 이야기)로부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배우 김범의 소속사인 킹콩엔터테인먼트(이하 킹콩) 측이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킹콩 측은 "이야기 측에서 주장하는 김범 개인의 전속계약 위반이 아닌, 킹콩과 이야기 간의 합병 분리 과정에서 생긴 분쟁"이라며 "별도의 합의서로 작성됐다"고 못박았다. 이야기 측에서 주장하는 전속계약금 1억5000만원은 김범에게 지급된 계약금이 아닌 합병조건으로 킹콩에 지급된 금액이라는 것.
또 이야기 측은 김범의 잠재력을 믿고, 파격적으로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오디션에서 탈락한 김범을 다시 드라마에 투입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고, 톱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킹콩 측은 "적극적인 지원을 떠나 출연료 지급은 물론, 경비지출에 필요한 법인카드마저 수시로 정지당하기 일쑤였다"며 "당초 매니지먼트 활동 취지와 무관하게 김범을 통해 무리한 투자를 유치하려고 했다"고 반박했다.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합류하게 된 것도 이야기 측의 설명과 다르다"며 "이야기 대표는 작품 활동시 단 한차례의 방문도 없었고, 교통사고 발생시에 병문안조차 없었다"고 설명했다.
계약 해지 사유에 관련해서도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야기 측은 "김범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해주겠다 등의 파격 조건을 제시했지만 회사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는 불분명한 이유로 일방적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비난했다. 또 이야기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출연료와 계약금 등 김범에게 발생하는 수익을 직접 수령, 회사에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킹콩 측은 "두 회사가 합병 후 지켜져야 할 많은 것들이 이행되지 않아,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다시 분리하게 됐다"며 "매니지먼트로서 해야 할 역할과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았다. 배우 이름을 건 무리한 투자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또 이청아, 유연석과 관련된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킹콩 측은 "이청아, 유연석의 소속사 거취 문제가 이야기와 분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두됐고, 이야기 측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보냈다. 이것은 전속계약위반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킹콩 측은 소장을 받는 즉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범을 둘러싼 소속사간의 분쟁은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