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기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사용용도 명백한 경우에만 상속세 과세 제외

◆ 〔물음〕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법정기한 내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갑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추징고지를 받았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처분한 토지의 처분대금 3억원이 상속세 신고에 누락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 재산이 있다면 상속개시일(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받은 재산을 시가로 평가해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상속재산을 누락하면 후일에 과세당국에서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상속개시일 이전에 처분한 재산의 자금 사용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상속으로 추정,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합니다. 과세 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해 2억원 이상(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는 5억원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위의 사례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처분한 토지 대금 3억원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만큼 추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단, 처분대금의 사용 용도가 명백하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만큼 토지 처분대금의 사용용도를 파악해 소명하시면 상속세 추징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서린회계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