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용역을 수행한 이 기본경관계획안은 최근 전북도가 승인함에 따라 향후 20년 단위로 세워지는 도시기본계획과 5년 단위의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되게 된다.
경관지구(기존 풍치지구)란 도시의 경관을 보호 및 형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자연', '문화재주변', '시계(市界)', '시가지', '수변(水邊)', '조망권'경관지구 등 6개로 세분화돼 있다.
전주시는 현재 자연환경에 국한된 경관지구를 보전가치가 높은 문화재나 시가지, 수변 등까지 확대하고 최고고도지구를 공원지구에서 신시가지나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까지 확대 지정하는 등 지역특성에 따라 경관관리를 까다롭게 할 방침이라고 한다
세부적으로는 전주지역을 지역특성에 따라 4개 경관관리권역과 5개 경관축, 5개 조망축, 8개 중점 관리대상으로 나눠 관리하는 한편 이들 해당 구역의 용도지구 역시 역사나 문화자원, 도시경관, 녹지지역 등으로 구분해서 세밀하게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경기전 풍남문 객사 일대를 전통역사경관지구로, 전주천 삼천일대를 수변경관지구로, 하가지구와 서부신시가지 일대를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하는 식이다. 전주IC 일대는 관문경관지구, 팔달로와 풍남문 일대는 전주색 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렇게 되면 보호가치가 높은 문화재나 도시경관, 빼어난 자연경관 등이 무분별한 개발로 부터 보호받는 순기능의 역할을 할 것이다. 전주천과 삼천 등 하천 주변 역시 고층아파트 숲이 들어서면서 바람길을 차단, 열섬현상을 부채질해 왔지만 이 지역이 수변경관지구로 지정되면 이같은 난개발도 제한을 받게 된다.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저항을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경관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폐율과 층수제한, 조경의무화 면적 등의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는데 당연히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일 것이다.
공청회 등을 열어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유권 침해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방책을 강구하고 주민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향후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