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속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는 척하며 물놀이하는 여자 아이를 성추행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5월 5일 완주지역 한 하천에서 물놀이하던 A양(10)에게 접근해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