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응세 부장판사)는 18일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인터넷 포털 다음(DAUM)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회원 송모씨 등 9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의 공범이 되려면 업무방해 행위에 본질적으로 기여해야하는데 이들은 게시판 관리자로 활동하며 일반적 내용의 글을 올렸을 뿐 광고 중단을 독려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중 2명이 자동접속 프로그램으로 광고주 홈페이지에 수천명이 자동접속하게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보처리 실질적인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카페 개설자 이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15명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해 집행유예나 200만∼300만원의 벌금형, 선고유예 등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광고주 명단을 게시해 회원으로 하여금 광고주 회사에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도록 독려하는 등 업무방해행위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당시 이 카페 운영진등이 신문 광고 게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개설자 이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8명은 벌금 300만∼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을 모두 정식재판에 회부한 뒤 이씨 등 5명에게 징역 4∼10월에 집행유예를, 나머지 19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하거나 선고유예하는 등 전원에게 유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