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택정책

저소득 근로자 월세 40%까지 소득공제

올 한 해도 많은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상반기는 각종 완화책이 발표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을 이끈 반면 하반기에는 수도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확대 정책 등으로 수도권 집값이 약세로 돌아선 반면 일방 지방은 강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정책이 시장변화에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실감케 해준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2010년 부동산 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내년에는 특히 세제혜택과 관련해 제도가 정비되거나 신설되는 부분이 있어 실수요자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 월세 등 소득공제 신설=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닥터아파트의 심용미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2010년 시행 예정인 부동산제도'에 따르면 2009년 8월 24일 발표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에는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40%까지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현재 국회 논의중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신설안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방안인 만큼, 공제 대상이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세입자'로 한정된다. 공제가능 금액은 월세 지급액의 40%, 연간 300만원이 최대 한도이며 2010년분부터 인정된다.

 

이밖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2009년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불입액의 40%(연 12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공제 인정범위는 올해 납입분 부터다.

 

▲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양도세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10%)는 올해까지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즉 2010년부터는 아파트 등을 양도한 후 2개월 이내 신고를 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 논의중에 있으며, 시행시점은 추후 확정될 전망이다.

 

오히려 부동산 등의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확정신고 기간까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현행보다 강화된 것이다. 다만 충분한 예고 없이 전면 폐지할 경우 충격이 클 것으로 우려, 폐지시기를 늦추는 방안과 10% 세액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 2009년 2월, 미분양주택 해소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2010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신축·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함에 따라 현재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60%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전액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양도세 감면 혜택은 기존 방침대로 내년 2월 11일에 종료될 전망이다. 미분양이 줄고 분양시장도 활기를 찾으며 정상궤도에 진입해가고 있고, 경제 출구전략 시행시기가 논의되는 현 시점에서 본 혜택의 시한 연장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여건 개선 제도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 등을 현행 적용기준의 120%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 입주자 이주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제정 했다. 또 소득수준별로 임대료가 차등 부과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등의 재정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수도권 중심으로 올 한해 이슈였던 보금자리주택이 내년에도 2차 보금자리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어 다시 한번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정부는 2010년 1월까지 지구계획(안)을 마련, 2010년 4월에는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사전예약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