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녹지지역 내 기존 공장 건축물에 대해 건폐율을 완화해주는 가운데 이달 현재까지 두메산골영농조합과 우리밀영농조합, 전주막걸리 등에서 완화 신청을 접수해왔다.
그동안 녹지지역 등 보전지역에서는 공장 증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20%의 건폐율이 적용돼왔다.
하지만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기존 공장에 대해 건폐율 40%까지 증축토록 허용하면서 건축물 증축 요구가 잇따르는 것.
두메산골 영농조합은 현재 삼천동3가일원에 소재한 가공공장의 건폐율을 현재 19.64%에서 33.67%로 늘릴 계획.
또 우리밀영농조합은 용정동일원 도정공장의 건폐율을 현재 12.473%에서 39.9%로 늘리기 위해 건폐율 완화를 시에 요구해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조치로 영농조합 등 소규모 기업들의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건폐율 완화조치는 올 7월7일부터 오는 2011년 7월8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