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세법에서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살펴 재산의 취득 또는 채무의 상환이 본인의 능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액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본인의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이 취득재산 또는 채무 상환액에 미달(입증되는 금액이 취득재산 또는 채무상환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전체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하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본인의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본인 소유자산의 처분대금 중 관련제세를 차감한 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금액 중 관련제세를 차감한 금액', 농지경작소득,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제외함)', '자산 임대에 대한 전세금 및 보증금', '기타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위 사례는 최소한 2억원의 80%인 1억 6000만원 이상의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과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재산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 당해 재산 취득자금이 3000만원 이상이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인회계사·서린회계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