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보험상품 '꺾기' 금지

특정 상품 판매 25% 제한…보험업법 시행령 통과

신용카드사도 다른 금융회사처럼 대출을 대가로보험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를 할 수 없고 특정 보험사 상품의 판매 비중도 25%로 제한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정 보험사 상품의 판매 비중을 25%로 제한하는 규정은 3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지만 '꺾기' 금지 조항은 이달 말 개정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적용하기로했다.

 

카드사의 영업방식을 고려해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판매는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사에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이 허용됨에 따라 보험 상품을 팔면서 자산 운용 등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보험사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사기와 서류 위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부동산권리보험을 팔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동산권리보험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일부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 업무를 보험협회 등에 맡길 수 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