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송모(49)씨가 착오로 돈을 잘못 이체한 계좌를 압류한 정리금융공사와 계좌주 이모(51)씨를 상대로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며 낸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좌이체시 송씨와 이씨 사이에 법률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떠나 이씨와 해당 은행 사이에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이씨는 그에 해당하는예금채권을 은행에서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송씨는 예금채권의 양도를 막을 권리가 없고 이씨의 채권자인정리금융공사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을 불허할 것을 요구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사채업자에게 2천500만원을 송금해 달라는 언니의 부탁을 받은 송씨는 착오로 사채업자가 아닌 이씨의 계좌로 돈을 잘못 보냈고 이후 이씨 계좌가 압류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