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의 조정을 피하기 위해 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부실 판매로 분쟁을 3회 이상 유발한 보험 설계사나 금융회사 직원을 특별 관리하고 다른 회사로 옮겨 영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금융 관련 법령을 어긴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해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이전에 위규 사항 이외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통보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제재 수위를 사전에 통지하는데 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확정된 것처럼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