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는 24일 노인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치상)로 김모씨(31·장수군 계남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새벽 2시께 장수군 장계면 P씨(70)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다 P씨가 저항하자 미리 가져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다.
범행 당시 장수군에는 많은 눈이 내렸으며 경찰은 P씨의 집 앞 눈 쌓인 마당에 찍힌 특이한 운동화 바닥 문양을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김씨를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