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연계신용이라 불리는 이런 형태의 투자자 신용융자가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그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계신용거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금투협이 제시한 이 규준에 따르면 증권사와 연계된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권사 계좌 내 투자금액의 200∼300% 이내로 제한되고, 한금융기관을 통해서만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 상한선은 3억원으로 제한된다.
증권회사는 연계신용 취급 규모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거래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해야 하며 연계신용거래를 악용한 불법매매 감시 및 통제 시스템도 운영해야 한다.
또 증권회사는 반드시 연계신용거래 핵심 설명서를 고객에게 제공해 투자에 따른 위험을 알려야 하고 투자자가 연계신용 이용 조건과 자신에게 고지된 위험 요인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대출을 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 주식을 매각하기 전에 반드시 대출자에게 2번 공지해야 하고 매각이 실행된 이후에도 1차례 더 알려야 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지난 11월 말 연계신용 규모가 6천780억원으로 증권사 신용융자액의 15.7%까지 늘어나면서 연계신용과 관련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증권회사들이 이 규준을 바탕으로 연계신용 업무에 대한 내부 기준을 마련, 시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