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하청업체 및 자재납품업체들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뿐 아니라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어긋난다며 개선책을 촉구하고 있어 건설업체들의 법정자본금 확보실사에 대한 논란마저 빚어지고 있다.
도내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 관련협회 등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은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 면허등록에 따른 기술자·사무실과 함께 자본금 기준을 정하고 있다.
자본금의 경우 면허 1개당 일반건설업체는 5억~7억원이상, 전문건설업체는 2억 이상 확보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토해양부와 일선 시·군은 물리적 실체가 없이 서류형태로만 존재하는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 paper company) 등 부적격업체를 가려내기 위해 매년 12월 한달 평잔기준 법정자본금 확보 여부에 대해 실사를 벌여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퇴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따라 건설업체들은 매년 12월이면 자금 ,특히 현금 확보경쟁을 벌이고 있고 자금을 풀지 않아 이들 건설업체들로 부터 하청받은 업체와 레미콘·철근 등 각종 자재를 납품한 업체들이 제때 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빚어지고 있다.
부안지역 레미콘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12월 들어 잔고를 맞춘다며 자재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근로자들의 인건비 확보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경기회복 등을 위해 조기발주 등 각종 부양책을 펴고 있으면서도 건설업체들의 자본금 확보 실사를 강화하면서 이같은 현상 더욱 두드러진 것 같다"며 "자금회전이 막혀 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