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분석은 컴퓨터나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이메일이나 접속기록 등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수사 증거물로 확보하는 기법이다.
위원회는 일단 디지털 증거분석실에 인력 10여 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분석실은 저작권 경찰과 협력하거나 검·경의 수사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헤비업로더 등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예전보다 효과적으로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