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28일 학원 사무실에서 강사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조모(32.무직)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4일 오후 7시10분께 군산시 나운동 A학원 사무실에서 강사의 가방과 비밀번호가 적힌 통장을 훔쳐 400만원을 인출하는 등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입시학원을 돌며 모두 33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씨는 입시학원이 외부인 출입이 자유롭고 강사나 학생들의 이동이많아 감시가 소홀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