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내년 하반기부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거 및 의료비 지원과 직업훈련이 시행된다. 또, 성폭력 피해자가 학령기 어린이나 청소년일 경우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학을 갈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고, 긴급 구조를 위한 경찰관서의 협조 의무도 법에 규정된다. 현재 법무부 소관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법무부 소관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여성부 소관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 입법되면서 이 같은 내용이 신설된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내년 하반기께 발효된다.
▲ 국가 성평등지표 산출·발표 = 국가 성평등지표가 제정돼 내년 하반기부터 결과가 산출ㆍ발표된다. 이 지표는 인구·가족, 보건·복지,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과 직업훈련, 안전, 문화·정보 등 성평등과 연관된 7개 분야의 27개 지수를 통해 산출되며, 앞으로 장기적인 여성정책 목표 설정의 역할을 하게 된다.
▲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 신설 = 여성ㆍ아동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가 내년 7월 신설된다. 이 센터는 전국 15개 원스톱지원센터, 9개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2개 통합센터 간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종사자 교육과 성폭력 방지 홍보 등에 주력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