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들의 숙원으로 꼽히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의 재판부증설여부가 마침표를 찍었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28일 '복수의 고등법원 재판부가 관할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고법 전주재판부가 현재의 1개 원외재판부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지부로 거듭나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업무 수행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및 '고등법원의 부가 2개 이상인 경우 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하도록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대법원은 '고법 지부 설치가 법에 명문화된 이후에만 복수의 재판부를 둘 수 있다'며 재판부 증설에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명문화 작업의 경우 관련기관 의견청취, 조직개편 등이 필요하고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자칫 전주재판부의 재판부증설이 덩달아 늦춰지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법원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저버렸다"며 강하게 항의했으며, 결국 법사위는 대법원의 원안을 수정해 '고등법원의 부에 복수의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해 의결했다는 것.
이 의원은 위원회 수정안과 관련해 "현재 1개 재판부로 운영되고 있는 원외재판부에 1개의 재판부를 추가로 늘린다는 의미"라며 "대법원측으로부터 '신속히 규칙을 개정해 내년 3월까지는 재판부를 증설하고, 명칭도 변경하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전주재판부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사건적체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도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